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제도 어떤게 있을까?

조회수 2021. 1. 12. 1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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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있는 만큼, 자동차 분야에서도 관련 제도가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제도가 2021년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변경이 됩니다. 도로 교통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부과되는 금액이 변경 됩니다. 변경되는 시점은 5월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 8만원 > 12만원

승합자동차등 : 9만원 >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범칙금

자전거등 : 4만원 > 6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 9만원

승용자동차등 : 8만원 > 12만원

승합자동차등 : 9만원 > 13만원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 변경 ‘안전속도 5030’

4월 중순부터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도로 제한속도로는 도로 교통법 제 17조 1항에 따라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외 모든 도로)에서는 60km 이내,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80km 이내였지만 변경되는 제한속도로는 ‘안전속도 5030’ 이라는 제도로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는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30km로 변경이 됩니다. 별도로 속도 표지가 설치 되어 있지 않는 도로에서도 50km의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별히 지정해둔 도로 같은 경우 6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초과속 운전 형사처벌 대상

작년 12월부터 초과속운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도로에서는 항상 빠르게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월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을 안한 제조사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1이내의 과징금이 부과 되었지만 매출액의 100분의 3이내의 과징금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추가되는 제도로 .결함 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축소를 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피해자의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세제 관련 연장 및 축소

세제 관련해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연장 및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세율은 현행 30%를 기대로 유지하지만 한도 금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외에 세제 관련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22년 12월 31일 2년 정도 연장이 되었는데요, 감면 한도 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 축소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90만원에서 40만원 가량 축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운송 사업용 전기, 수소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2년이 연장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올해에도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축년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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