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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불법주정차 기준과 신고방법

조회수 2021. 1. 21. 15: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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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많이 볼 수 있는 불법주정차! 특히 우리나라는 골목길이면 골목길 큰길이면 큰길, 어떤 도로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의 기준은 무엇일까?

불법주정차의 기준은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와 정차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주차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정해지기도 하지만,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도 불법 주정차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의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 된 곳


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교통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출처: 행정안전부

해당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양한 도로 상황 속 불법 주정차 여부가 결정이 되며, 이 중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어두어야 할 4대 불법주정차 구역을 지정해두었는데, 소화전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입니다.

주정차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가장 대중적인 자동차인 승용차 같은 경우 일반 도로 기준 과태료 40,000원이 부과가 되며 단속 특별구역 경우 8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승합차 혹은 4톤 초과 차량은 승용차 과태료에 10,000원 추가된 금액이 부과되며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10,000원이 가산이 되며, 자진 납부 시 20% 감경이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떻게 할까?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구글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금지 구역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사진을 촬영할 때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되도록 찍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스마트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서울 내 불법 주정차 또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스마트 어플은 QCR 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어플을 활용해 사진만 찍어주시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또한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플을 활용해 사진을 찍고 앨범저장 기능을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고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이제는 깨끗한 도로를 위해 양심적인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카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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