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회원 잡기에 나선 코인거래소..경찰 수사에 비트코인 입장료 턴다

조회수 2020. 3. 24. 15: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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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n번방 중 하나)이 암호화폐(가상자산) 비트코인, 모네로 등으로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사 기관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거래소는 경찰로부터 박사방 사건에 대한 수사 요청 공문을 받고 회원 정보와 거래 횟수 등이 담긴 명단 등을 제출했다. 

 

모네로를 거래할 수 있는 빗썸도 수사 협조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라며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코인원도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적극적으로 당국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코인원은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을 가지고 어떤 자금도 익명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거래소의 의무"라며 "디지털 성범죄가 하루 빨리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업비트 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셔터스톡

지난 19일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모씨가 구속된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로 이용료를 낸 회원들을 찾고 있다.  

 

n번방 유료 가입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를 입장료로 내며 박사방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용료는 약 20만~150만 원. 특히 박사방 유료 가입자 최대 1만 명 중 100여 명은 암호화폐 구매대행 업체 한 곳을 통해 모네로를 구입해 이용료로 냈다.  

 

이용자들은 모네로 구입 당시 이름이나 이메일 연락처 등 개인 신상을 기재했고, 경찰은 20일 이 곳을 압수수색해 명단을 확보했다. 

 

또한 일부 박사방 가입자들은 입장료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활용하기도 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의 거래내역은 모두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다. 거래소 협조가 있다면 입금자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모네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코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모네로를 구입해 박사방 측에 전달한 경우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은 1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0일 게시된지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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