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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는 어쩌다 청와대 청원사이트까지 갔나

조회수 2017. 12. 14. 17: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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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뜨거운 사이트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하 ‘청와대 청원’)입니다. 청원이 일정수를 돌파하면 이슈가 되고 기사화됩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대답한다는 특징 때문에 한국 사회 각층의 요구가 수렴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7일,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12월13일 기준 4만7천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각종 잡음이 나는 레진코믹스(이하 ‘레진’)는 어쩌다 이곳 까지 오게 됐을까요. 이 글과 레진의 해명을 중심으로 최근 웹툰 업계에서 레진을 둘러싼 이슈를 항목별로 쪼개서 살폈습니다.

지각비(지체상금)

  • (담당피디의 수정요구를 모두 들어주고)마감 이틀 전 오후 3시 이후가 기준이라는 것은 가혹한 조건.
  • 지각비로 작가가 얻은 ‘총 수익의 %’를 떼어갔으며, 4회 지각 시 9%로 지나치다.
  • 휴재가 아닌 (업체 송고 기준)지각이고, 독자들이 볼 때는 지장없이 제 시각에 올라간다.
  • 지각이 작가가 업체에 이 수준의 지각비를 낼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
  • 레진 측의 잘못에 대한 보상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레진 입장

  • 원고를 보내주지 않는 작가들이 계속 늘어나는 까닭에 다수 웹툰 작품에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다.
  • 레진 측의 과실로 인한 오류가 있을 때는 개별 사항마다 상호 만족할만한 합리적 운영 보상을 지급해왔다. 다만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상기준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계약서에 명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변경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므로 2월에 폐지한다.
  • 지각비는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
(지각비 실화냐)

아직 다른 업체에서 지각비를 걷는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그 당시 취재할 때 다른 웹툰 플랫폼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게 진짜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운영하는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당연히 잘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계약하는 사이에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대체로 작가가 을이 되는 위치에서 계약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공정계약을 위한 웹툰작가 필독서’에서 지각비 조항을 불공정한 계약의 경우로 넣기도 했습니다.

웹소설 종료


  • 작가와의 협의/합의 없이 일방 통보로 종료. 
  • 제대로 된 보상 없었다. 공모전 당선작가 외 계약된 작가들의 작품은 끝까지 연재시키고, 위약금조로 변상하는 선인세 외에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레진 입장

  • 웹소설 부문을 닫지 않으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서비스 종료 직전 3개월 평균 정산금액과 최종 월 정산액 중 더 높은 액수의 2배를 보상했다.
  • 연재 준비 중이던 작품 선인세는 약속대로 지급했다.

스타트업에서 사업을 시도하고 빠르게 접는 일은 흔합니다. 웹소설 부문을 닫는 것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게다가 웹소설 사업은 레진이 혼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콘텐츠를 채워갈 작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잘 마무리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종료가 미칠 여파를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종료는 당연히 문제를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는 작가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나왔는데요. 다음 항목에서 소개할 해외 연재분 정산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해외 연재분 정산 문제


※ 참고 : 저는 레진코믹스에 2년 만에 돈을 받았습니다. 

  • 2년간의 해외 연재분에 대한 수익이 입금이 안 됐고,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입금도 없었으며 회사 측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 
  • 레진 측에서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레진 입장

  • 중간에 에이전시가 있어 정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레진이 잘못한 부분이다. 면밀하게 업무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중국 연재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레진이 리스크를 안고 굳이 안 줄 이유가 없다.
  • 중국에서 3년 동안 발생한 수익은 같은 기간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의 약 0.2% 수준이었다. 수익 금액이 작아 재무팀에서 최종 정산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하기 위해 재무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 수십차례 통화했고,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전화를 다 받을 수는 없었다.

2년 넘게 연재분을 정산하지 않고, 먼저 연락해 설명하지도 않은 것은 당연히 잘못입니다. 기사에 옮겨 적진 않았지만 레진은 해명 과정에서 회색 작가의 구체적인 수입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작가진과 레진의 주장이 갈립니다. 레진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을 이야기하지만, 작가들은 “담당자를 생각해 각자 순서를 정해 근무시간에만 돌아가며 전화를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영 미비 & 코인 수익 배분


  • 콘텐츠 담당자는 터무니없이 수가 적고, 콘텐츠 편집부에서 담당해야 하는 교정이나 배너 편집도 모두 작가가 해서 보내야 했다. 
  • 편집부는 단지 파일을 받아 올리는 것 이상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확장을 이유로 코인 매출 중 작가 비중을 줄였다.
  • 제대로 된 고료 지급과 고료 정산도 안 해주고 있다.
  • 미니멈 개런티가 있다고 해도 조기 완결을 유도한다.

레진 입장


  • 인원이 부족한 건 인정하나 스타트업이라 모든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 출판만화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웹툰에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플랫폼의 업무는 파일을 받아 올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널리 알리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일이 모두 포함된다.
  • 2013년 6월~2017년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은 매출 1180억원, 손실 58억원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
  • 기존작품은 코인 당 70원을 유지하고, 코인당 50원으로 신규 계약하는 작가에게는 미니멈 개런티로 200만원을 보장한다.
  • 엄밀히 말하면 레진코믹스에는 콘텐츠 유료판매 이외의 수익모델이 없으므로 팔리는 만큼만 정산해도 된다.
  • 레진이 정산하지 않은 고료는 없다.

레진은 스타트업이라 인력이 부족하고, 운영에서 미숙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큰 업체와는 규모나 인력 면에서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라면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스타트업이라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미숙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지면서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웹툰의 경우 단기간 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출만한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의 미숙함, 작가와의 소통 과정은 유감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레진의 해명은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의 해명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작가나 독자만을 보고 꺼낸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니멈 개런티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우선 이 미니멈 개런티라는 게 ‘일단 200만원을 주고 추가 코인수익을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못 벌어도 200만원은 맞춰준다는 말입니다. 


플랫폼이 ‘팔리는 만큼만 정산해도 된다’고 하는 건 냉정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고, 미니멈 개런티가 저수익의 작가에게 최소한의 창작 여건을 보장해 준다는 말도 맞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계약이 기대 수익을 이전보다 깎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처: flickr, theilr, CC BY

작가와 상생하는 플랫폼?


대체로 개별 프리랜서 작가와 플랫폼이라는 계약 특성상, 프리랜서 작가는 약자의 입장입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조직된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고통을 공유하는 사람과 연대하려는 힘겨운 시도만 드문드문 보입니다. 


레진은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간 지금의 오해와 논란은 작가님과 레진코믹스 사이에 걸림돌이 돼 가슴이 아프다”라며 “레진코믹스에도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가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레진코믹스와 성실히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님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침묵이 동의는 아니고, 그 ‘오해와 논란’도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에서 목소리를 낸 작가입니다. 이런 종류의 선 긋기는 작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진정성에 빗금을 그을 수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레진이 할 말이 많을 수 있겠지만, 웹툰 플랫폼에서 창작자 지원은 기본이다. (대응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진이 일련의 대응과정을 통해 웹툰 생태계에서 상생해야할 작가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 참고 : 불공정한 웹툰 계약의 경우


출처 : ‘공정계약을 위한 웹툰작가 필독서’


– 계약 현장에서만 계약서 검토 가능

– 계약서 수정 거부 및 수정 요구 시 계약 거부 

– 계약 목적에 웹툰 연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함 

– 독점 계약하고 서비스되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없음 

– 기본 원고료 없이 광고 혹은 유료매출로만 수익분배 

– 글로벌범위로 ‘국내외 혹은 전세계’로 지정 

– ‘합의’가 필요한 조항에 ‘협의’명시 혹은 대부분 조항에 ‘협의’표기 

– 계약기간 연재 종료 후 3년 초과 혹은 미니멈 개런티 상쇄할 때까지 무제한 

–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계약 

– 사업상 비밀 정보의 범위를 넘어 계약서 내용 모두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 

– 연재 계약에 모든 2차 저작물의 독점 권리 포함 

– 출판, 해외, 영화, 드라마 구분 없이 일괄로 배분율 적용 

– 지각비 조항 있음 

– 마감기준이 업체가 승인한 시점 

– 업체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작가가 수정해야 하는 경우와 업체에서 임의 수정하는 경우 

– 2차 저작권이 업체에 있는 경우

[새소식]


위 기사에 대해 레진코믹스가 추가 해명을 보내왔습니다. 아래에 추가합니다. 


레진코믹스는 미니멈개런티(MG)제도를 운영해, 연재기간 동안 매달 판매정산수익이 200만원이 안되면 200만원을 수익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레진코믹스의 미니멈 개런티는 누적MG가 아니라 소거MG입니다. 미래에 판매정산수익이 월 평균 2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앞서 지급한 MG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레진의 MG는 소거MG로 완결 후 판매수익정산금에서 제하는 누적MG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12일 전체 작가공지를 통해 ‘작가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신설 공지를 드렸습니다. 기존 웹툰팀은 작가님들과 작품관련 커뮤니케이션에 더 집중하고, 신설되는 ‘작가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는 작품 외의 이야기(계약, 정산, 마케팅(프로모션) 등)의 이야기를 작가님들과 더 많이 소통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작가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작가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2017년 12월14일 오후 5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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