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

조회수 2017. 12. 15. 17:0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정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적절한 규제나 제재가 없었기에 투기 과열, 안정성 및 범죄 위험 등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빗썸, 코인네스트, 코인원 등이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2월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율규제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화준(왼쪽)·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60조원 규모 암호화폐 시장, 합리적 규제 불가피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블록체인은 탈중앙적이고 분산적이나 이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에 투자자가 거래할 때 있어서는 중앙 집중적인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술의 모습”이라며 “규모가 작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60조원 가량으로 커진 규모 앞에 중앙 집중적인 허브 역할를 하는 거래소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라며 자율규제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선 4년 동안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가 거래되는 것이 보편화됐는데, 기술적인 변화를 내다봤을 때 2018년부터는 분산거래소의 시도가 등장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라며 “현재 법정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기관과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사회적 일치를 만들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투자자 예치 자산 보호 우선으로

협회가 가장 강조한 것은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강화하겠다는 부분이다. 해킹 및 다양한 부정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전 예치금의 경우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암호화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안전한 방식으로 70% 이상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콜드 스토리지란?

암호화폐를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다량의 암호화폐를 다룰 때 필요한 보안 조치이다.


다만 신규 상장되는 코인은 70% 원칙을 지키기 어렵고, 이로 인해 보안이 취약해지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을 분리해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핵심 사안으로 본인 계좌 확인을 강화하고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를 강조했다. 김진화 대표는 “기존에 쓰던 가상계좌는 전자 상거래용으로 개발됐다”라며 “사이트에 가입해 발급받은 이후에 누구든 어느 계좌에서나 입금할 수 있어 사기에 악용되거나 불법 용도에 이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2018년 1월1일부터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대사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대사 절차를 거친 1개의 이용자 계좌로만 입·출금 거래할 수 있다.

12월15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암화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들 및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블록체인이 연결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거래소 회원 요건도 강화한다. 자율규제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내 상법을 따르며, 20억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김진화 대표는 “자율규제안과 관련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래소 자본력 및 시스템 확보 역량이 문제가 된다”라며 “신규 거래소에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금융 기관과의 일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거래소 임직원이 블록체인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흐트려놓는 행위를 할 경우 불공정 거래 규제를 적용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을 비롯해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부당·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회원사뿐만 아니라 회원 임직원 개인에까지 제재 권고 혹은 형사 고발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독립적인 자율위원회 구성도 자율규제안에 포함된다. 자율규제안과 자율규제기구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위원 총 7인 가운데 전체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인만 참여하도록 한다. 나머지는 학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 회계·재무·법률전문가 등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해 독립성 및 객관성 담보에 나선다. 김진화 대표는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며 “자율규제안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토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사 시스템 및 가상계좌 적용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규제를 따르는 각 거래소는 2018년 1분기 내 자율규제안의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실제 업무와 시스템에 적용한다. 2018년 2분기부터는 자율규제안의 모든 규제를 적용할 계획에 있다.


■ 자율규제안 주요 내용

–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본인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 불공정 거래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

–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