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 임신중단 수술이 가능한지 물어봤다

조회수 2021. 1. 17. 11: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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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작년 4월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 중지는 여전히 '불법'인데요. 아직 '낙태'가 불법으로 남아있는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산부인과에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직 상황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가 되면 상황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개정 입법 기한을 석 달 정도 남기고 드디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위헌인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


정부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처벌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즉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일부 허용요건을 제시한 것인데요.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허용범위만 확대하면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이 추가로 의무화된 것이죠. 새로 추가된 이 의무조항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누구를 위한 상담인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안에는 의사가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박슬기 산부인과 의사는 지금 필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16주는 허용이고 24주는 제한적 허용이고 이러한 주 수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죠.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작 '여성의 건강'은 쉽게 논의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여성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하면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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