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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하게 준비해요!

조회수 2021. 1. 20. 16: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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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의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고서
어느덧 20일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지금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출처: giphy

매년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대체 왜 하는 거고 

무엇을 꼭 챙겨야 할까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경제적 활동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죠

하지만 국세청이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계산할 수 없어서

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뗀 뒤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의 개념이죠!)

원천징수 과정에 오류도 있었겠죠?

그래서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더 내라고

통보한답니다

연말정산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

출처: giphy

연말정산의 개념과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기준은

우리가 받는 총 급여액이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돈을 돌려받을지 뱉어낼지 결정되죠

매년 1월 15일경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금방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야 할 세금과 연관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은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으니

잠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꿀팁!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소득공제란

직장인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꼭 써야 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총 급여액에서 빼주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구간이 

낮아진다면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지는 효과가 있죠

출처: giphy

우리가 1년간

열심히 긁고 다닌 카드도

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그 이후 사용한 금액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사용한 금액이

공제 시작 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각종 부가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후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의 공제율이

 높아졌으니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출처: giphy

월세 공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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