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최저 연1%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법!

조회수 2019. 9. 6. 10: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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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오늘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 발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하여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민 또는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즉 대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잠깐!) 용어정리

 - 준고정금리 :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향후 시장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액이 고정


출시방안 공개일인 19년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해당 주택의 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한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됩니다.

※ (잠깐!)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건의 주닫매가 있는 차주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 8,500만원 이하인 차주만, 

그리고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의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네, 보유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에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합니다.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기 때문에 1주택 요건을 유지하셔야 하며, 보유주택수가 증가할 경우에도 1년 이내 처분하셔야 합니다.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유의하세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의 대환은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가능합니다.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가 약 20조원 내외이기 때문에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1.85%~2.2% 범위내에서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실제 대환시점('19.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로 고정하여 원리금을 상환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만기는 10~30년입니다.

당연히 기간 내내 금리가 고정되어 적용되는 상품이며,

대환 첫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활상환 하셔야 합니다.

※(잠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또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추석연휴 직후인 '19.9.16일 부터 9.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또는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창구는 평일 영업시간내 방문이 필요하며, 주금공 홈페이지(http://hf.go.kr)에서는 24시간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하고, 전자약정을 진행할 경우에는 0.1%p의 금리헤택도 주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마감되면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이 진행될 예정이구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9.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 상승기에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됩니다.

위 그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대출잔액이 3억원이고, 만기 20년, 금리 3.16%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2.05%의 고정금리로 대환한 경우, 3년이상 경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을 때에는 월 상환액이 168.8만원에서 152.5만원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매달 약 16만원의 원리금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기간 중 (9월16일~9월 29일)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다면, 부담스러웠던 원리금을 조금이라도 낮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가보세요!


지금까지 대학생기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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