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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대부업체 이용시 기초 상식 챙겨가세요!

조회수 2019. 10. 28.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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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기자단입니다.

지난 주에는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좋을 상식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신용카드" 또는 "대부업체" 이용과 관련하여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19년 상반기 비은행부문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21%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비은행부분은 신용카드사, 대부업자, 신용정보사, 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은 민원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용카드나 대부업 관련 금융 서비스 이용 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개될 사례는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사실관계, 관련법규, 참고서류 검토 후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하던 중 신용등급이 낮아도 카드발급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카드의 발급은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는데요,

여신금융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12.10.15)"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모범규준의 4조(신용카드 발급기준)에 의하면,​ 1)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이며, 2) 신용카드업자의 신용평점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9년 현재 기준)

따라서 카드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용등급(결제능력)과 신용평점기준(신용도) 등이 회사 내부규정 등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B씨는 최근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상향조정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하향조정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용등급이 상승했는데, 오히려 카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걸까요?

신용카드 사용한도 역시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2(카드의 한도감액)에서는 카드사는 대출규모, 보유카드수 및 사용금액 과다 등으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카드한도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신용카드 사용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대출건수, 카드사용 갯수, 카드이용금액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C씨는 카드론을 받은 후 최근 1년간 추가대출이나 연체는 없지만, 얼마전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이 있어 카드론 재연장이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카드론 연장 또는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결제능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 결제능력을 평가한 결과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카드 이용한도는 신용등급이나 신용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요(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2조),

따라서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카드론 이용가능한도 산출금액이 감소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카드론 재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론을 받은 후 기존출 연체나 신규대출 실적이 없더라도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라면 카드론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업체에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휴대폰 인증 및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전화로 신용대출 조건을 안내받았습니다. D씨가 이에 동의하자 바로 대출이 실행, 송금되었는데요..

이거.. 맞는 절차일까요?

요즘은 대부업체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대출, 무서류대출, 무방문대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직원대면 없이 대출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등으로만 대출 실행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금융회사와의 거래상담 및 통화시에 습관적으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화 등을 통한 대출거래 진행시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다양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동의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절차가 간단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모집인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네'라고 대답하거나 통화 등을 통해 제시하는 각종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대출거래 세부약정, 대출금액, 이자율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네'라고 대답하시기 전에 내가 충분히 알고 이해하였는지를 한번 더 점검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F씨는 10년 전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후 발생한 채무를 장기연체중입니다. 카드 미납대금 납부를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중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중증질환도 있어 쉽지 않은데요, 얼마 전 대부업체로 부터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마저 압류를 당해 고민입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매각 가이드라인(18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증환자(장애인) 등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됩니다.

또한 "압류관련 가이드라인('18년, 금융감독원)"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환자나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임에도 유체동산에 대해 압루를 당한 경우 금융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칻 대여 또는 양도 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관련법령 및 약관 등에 따라 카드회원 본인이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세요!




이제까지 상반기 비은행부문 주요 민원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신용카드, 대출, 압류 등의 민원사례를 통해 여러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 이용시 꼭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기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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