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판매업, 1인 창업 가능해진다
조회수 2020. 12. 22. 17:41 수정
BY.헤어전문매거진 그라피
현행 화장품법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이, 즉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판매업을 하려는 이가 직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획득해 사업자 겸 실무자가 될 순 없을까? 이처럼 애매모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새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신설 조항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영업자가 스스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내년 2월 1일까지 온라인 혹은 우편을 통해 찬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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