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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 이하 직장인들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주말 제도

조회수 2020. 9. 24. 01: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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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명·켄싱턴..' 직장인이라면 전국 콘도 반값에 이용하자
전국 46개소 콘도 반 값에 이용
신혼여행자는 무조건 우선 배정
예약 후 이용 안하면 1년 이용 정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여행 전 눈여겨볼만한 제도가 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제도를 이용해 전국의 콘도를 정가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한화(210), 켄싱턴(155), 대명(150) 콘도를 비롯해 전국 8개 콘도 46개소 지점을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다. 설악 양평, 대천을 비롯해 제주, 경주, 지리산까지 장소도 다양하다. 콘도 이용료는 5만5000원~ 17만2000원이다. 

출처: 한화리조트 홈페이지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야간 전경.

가령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패밀리 A 타입의 경우 성수기 정상요금은 36만원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12만7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3분의 1 가격에 해당한다. 비성수기 평일 이용료는 9만4000원이다. 정상 요금이 19만2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다. 대명 제주리조트 스위트 27평형은 토요일 이용료가 26만 4000원이지만,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을 이용하면 14만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직장인과 가족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단 평일과 주말 이용 자격에 차이가 있다. 평일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콘도, 비어있는 날짜에 먼저 예약하면 된다. 반면 주말이나 성수기에 이용하려면 다소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월평균 임금이 243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916만원 수준이다. 직장인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용하기 어렵다.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한화, 대명 리조트 요금.

이용하려는 날보다 두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인 4일에 콘도를 이용하려면 9월 4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선착순은 아니다. 같은 날짜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


만약 서로 다른 두 사람 A, B씨가 한 날·같은 방을 예약했을 경우 주말·성수기에 콘도 신청을 한 경험이 적은 사람이 방을 배정받는다. 두 사람 모두 처음 신청했다면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연령에 따라 이용가능점수를 매긴다. 50세 이상(100점), 40~49세(90점), 30~39세(80점), 20~29세(70점), 19세 이하(60점)이다.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뜻이다. A, B씨 모두 30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방을 준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신혼여행’을 위해 콘도를 예약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조건에 앞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용가능 점수가 적거나, 다른 지원자보다 소득이 많더라도 콘도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출처: 대명리조트 홈페이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대명 제주리조트 객실 전경(왼쪽), 켄싱턴 서귀포 리조트 11월 예약 현황(오른쪽).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계획 없이 예약했다가 취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예약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이용가능점수를 깎고, 만약 예약 당일에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노쇼(NO-show)를 할 경우 1년동안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콘도를 양도하다 적발되면 5년 동안 사용할 수 없다.


글 jobsN 이병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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