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있으면 누구나 다 연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회수 2021. 1. 22.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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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가진 돈도 거의 바닥이 날 것 같네요. 이제 국민연금과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살고 있는 집(일반주택, 공시가격 3억 원)을 담보로 맡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만 있으면 한시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 거죠?


집만 있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서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인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최순호 님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지급금 수령 방식에 따라 가입대상 연령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으로 월지급금을 받으려면,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 74세 사이여야 하고,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우대방식으로 받기 위해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일반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해야 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가격에도 제한이 있어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여러 채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때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 원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방식은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보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타인에게 임대 중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알아보다 보니 연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종신 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라면,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도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은 대출한도(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90% 이내에서 목돈을 인출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종신토록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은 부부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0%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연금수령방법과 관련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얼마 동안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기를 원하면 종신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일정한 기간(10~30년 선택)을 정해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면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면 짧은 기간 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달 연금만 받을지, 목돈도 같이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종신방식에서는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으로 평생 받을 수도 있고(종신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인출한도를 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받을 수도 있습니다(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한 가입자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수시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은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우대 방식은 45% 이내에서 수시인출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수시인출한도로 정한 금액은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담보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에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지급 종료 이후에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종신방식에서는 정액형과 전후후박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액형을 선택하면 매달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면 처음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처음 받던 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전후후박형은 종신형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순호 님의 경우는 가입연령, 주택조건 등 보았을 때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럼 과연 최순호 님이 가진 주택으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수령방식, 담보주택가격, 가입자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최순호 님 보다 아내분이 어리다면 아내 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순호 님을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종신방식(정액형)을 선택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월지급금은 매년 한 번씩 수명, 이자율,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아래 표는 일반주택 기준으로 2020년 4월 1일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가입할 때 월지급금이 정해지면, 이후 담보주택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한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기간방식에서는 주택 가격과 지급 기간이 같으면,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금을 더 많이 받는데 동일한 조건(3억 원 주택, 15년간 수령)의 60세 가입자는 매달 90만 4천 원을 받게 되니, 동일한 조건이라면 나이가 많을 때 가입하는 게 수령금액을 높이는 데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기간방식에서 담보주택 가격과 나이가 같다면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최순호 님이 지급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면 매달 155만 5천 원을 받게 되겠지만, 지급 기간을 15년으로 하면 월지급금이 114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급 기간을 5년 늘리는 대신 매달 40만 9천 원을 덜 받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담보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가 같다면

종신지급방식보다는 확정지급방식이,

연금지급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담보주택 가격이 비싸고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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