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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목이라면 싸고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이 좋은가요? 우선주 VS 보통주

조회수 2021. 2. 8.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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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검색하다 보면 ‘삼성전자 우’란 종목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목이 이름 옆에 ‘우’를 붙이고 있죠.

‘우’라는 꼬리표가 달린 주식은 ‘우선주’라는 뜻입니다. 반면, ‘우’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죠.


그럼 우선주는 과연 무엇에 우선한다는 뜻일까요?


첫 번째, 배당받을 때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LG전자는 2019년 당기순이익에 대한 2020년 배당금으로 보통주 1주당 750원, 우선주에는 주당 8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액면금액 5,000원을 기준으로 보통주는 15%의 배당률을 적용했으며, 우선주는 보통주의 15%에 1%를 더한 16%의 배당률을 적용해 주당 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액면금액 대비 배당금을 뜻하는 배당률은 1% 차이가 나지만, 주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수익률은 보통주(배당기준일 주가 71,900원)가 1.04%였지만 우선주(배당기준일 주가 28,850원)가 2.77%로 훨씬 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기업 청산 시 우선변제권입니다.


만약 회사 상황이 악화되어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즉,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이행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다 갚고 난 후 잔여재산이 존재한다면, 그다음은 주주들에게 잔여재산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때 우선주 주주들에게 먼저 잔여재산을 변제합니다.

다시 말해 우선주 주주는 채권자보다는 후순위지만 보통주 주주보다는 선순위로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결정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주는 그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해 찬반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단팥 빠진 호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주의 역사]

우선주는 1840년대에 영국에서 최초로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철도 회사들은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으나,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반대했습니다.

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인 회사채를 발행하면 재무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나, 당시에 영국 정부에서는 철도 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가 심해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정된 배당률을 적용하여 회사채처럼 고정 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주주에게 주어지는 의결권을 제거한 ‘우선주’ 발행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의결권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우선주에 대한 인기가 높아 1849년에는 영국 철도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의 2/3 정도가 우선주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선주는 주주의 의결권을 없앴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주의 배당률을 ‘보통주의 배당률+1%’로 추가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죠. 배당금은 더 많은데, 주가는 더 낮다면 당연히 배당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우선주의 인기 사례]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코드:005930)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56.58%(기준일 2020.11.2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코드:005935)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무려 85.53%(기준일 2020.11.27)에 이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선주 괴리율’은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몇%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느냐를 나타내주는 수치입니다. 괴리율이 큰 우선주에 투자한다면 더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며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를 초과하는 특이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00% 이상 상승한 우선주 9 종목 모두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96%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우선주에 대한 비이성적인 과열로 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자 2020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
* 출처: 금융위원회 2020.07

1. 상장ㆍ퇴출 기준 강화
진입ㆍ퇴출 시 우선주의 상장주식 수 요건을 강화하여 소규모 거래에 대한 가격 급등 차단

2.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상장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 상시적 단일가 매매를 실시하여 이상 급등 완화

3. 단기과열 완화제도 개편
단기 과열 종목 지정요건으로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을 신설하여 적출 시 3일간 단일가 매매 실시

4. 투자유의사항 공지
이상 급등 우선주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문 시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

5. 시장감시 강화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 등 규제 활동 강화

우선주는 분명 매력적인 투자대상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주와의 괴리율,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보통주보다 비싼 우선주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주는 어찌 보면 서자(庶子)와 같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의결권을 빼앗긴 채, 배당률 +1~2%에 그 설움을 달래야 하는…


그러다 보니 보통주에 비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거래량이 많지 않아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만큼 살 수 없을 때도 있고, 쉽게 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다 보니 수요가 몰렸을 때 우선주 주가가 이상급등 현상도 자주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배당금이 꾸준히 안정적이고

거래량 충분한 우량주의 우선주가 아니라면

자칫 투자수익률이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는

위험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직접투자할 때에는 보통주에 투자하고, 특별히 우선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맡겨 옥석을 가려 투자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합니다.


우선주 투자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을 예로 들자면 ETF가 있겠죠?


‘TIGER우선주ETF’는 KOSPI우선주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우선주에 투자하는 유일한 ETF입니다. KOSPI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중 우량종목 20종목 이내로 선정하여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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