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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연말정산 잘 받는 꿀팁 있다?

조회수 2021. 1. 18. 09: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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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많이 쓰인 용어를 하나 꼽으라면 ‘영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끌이 비단 부동산 투자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영끌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Remark] 부동산에서도 연말정산할 수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들에겐 연말정산이 익숙지 않을 텐데요. 연말정산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매년 1~12월까지 1년 동안 번 나의 소득(기타 수당포함)에 대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금일은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연말정산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ark] 월세 납입금 세액공제… 최대 90만원 환급

연말정산 시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거주 시 부담하는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6,0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월세로 지급한 금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본 세액공제비율이 10%여서 최대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12%(최대 9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종전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택을 보유 중이거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이면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있는 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기업이 집주인이라면 매달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가 가능해 집주인과 임차인의 마찰 없이 월세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의 경우 월세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발급 받는데 복잡한 과정이 없고, 리마크빌 전용 신용카드가 있어 매달 자동이체로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나 연말정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 셈이죠.

[Remark] 전세자금대출도 소득공제 받자!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도 공제 대상입니다.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일정요건을 갖췄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입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비율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입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산해 최대 300만원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주민등록등본 ▲(대출금을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Remark] 청약저축에 연 240만원 냈다면 96만원까지 소득공제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하고 있는 경우, 2020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마련저축 연 납입액 인정 한도(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청약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하고, 기혼이라면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mark]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시 이자상환액도 100% 소득공제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환으로 담보를 차입한 경우라면 이자상환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인데요.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및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15년 이후 차입한 경우 15년 이상 장기 상환은 고정금리나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이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차입했더라도 10년 이상~15년 미만인 경우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Remark] 2021년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한 연말정산을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월별 사용액에 따라 대폭 확대됩니다. 당초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15% 공제율 적용,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을 확대키로 한 것입니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30%로 상향 조정했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구입비 등은 6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모든 신용카드 지출분의 공제율을 일시적으로 80%로 일괄 적용합니다.


또한, 전체 소득공제 한도액도 높아졌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 → 33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 230만원 등으로 3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Remark]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가? ‘세금폭탄’이 될 것인가?

지금까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에서는 전세자금이나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이 모두 소득·세액공제 대상인데요.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엔 내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1년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2020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 사람은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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