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세, 연말정산 팁!

조회수 2021. 1. 21.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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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연말정산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바쁜 달인데요. 

그중에서도 운전자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지부터 연말정산 팁까지 마이클과 함께 알아봅시다.


자동차세, 왜 빨리 낼수록 좋을까요?

자동차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1년에 총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특정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총 4번 할인 기회 중 1월의 할인율이 9.15%로 가장 혜택의 크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년까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게 되면 10%의 할인 혜택을 주었지만 올해부턴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10%에서 9.15%로 할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월 혜택이 가장 큰 것엔 변함이 없기 때문에 1월 연납을 추천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할 수 있나요?

2012년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내도록 되어있으나 1월에 연납하면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위택스 이택스에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야 하나요?

자동차세는 관할 관공서(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전화) 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PC와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① 서울 외 지역


신청 및 납부 기간

2021년 1월 16일(토) ~ 2월 1일(월)


온라인 납부

PC 납부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화면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합니다.



②서울


신청 및 납부 기간 

2021년 1월 5일 ~ 2월 1일


온라인 납부

PC 납부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

모바일 납부 서울시 ETAX 앱

메인화면에서 '신청하기' 누르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운전자는 자동으로 올해 1월 중 9.15%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청구됩니다. 


이 말인즉슨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다음 연도부터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주의하셔야 할 건 고지서가 청구된다고 해서 자동이체가 되는 것이 아니니 꼭 별도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연납 월인 3,6,9월에는 연납신청을 해도 해당 월에 연납고지서가 발행되지는 않고 매년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올해 1월 자동차세 10% 할인받고 다음 연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는 것이 편하겠죠?


내 차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 이용/손상, 환경오염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 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30%)를 더하여 산출하게 되는데요. 연식 3년 차부터는 1년에 5%씩, 총 50%까지 세액이 할인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세액이 적게 적용됩니다.

위 표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배기량에 따른 cc 당 세액으로 자신의 배기량을 체크한 후 위 계산 방식을 대입해 자동차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동차세가 얼마일지 궁금하시다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세 납부 팁!

Q.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결제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가 5만 원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오히려 신용카드를 사용으로 분할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더 줄어드실 것입니다.


Q. 자동차세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있다?

자동차 운행거리가 적으면 쌓이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신청하여 쌓은 마일리지를 자동차세 납부 때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단,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민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합시다.


Q. 연납은 신청했는데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다음 연납신청 기간을 활용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신, 연납 신청 시에 적용되던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를 팔면 손해 아닌가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납부하셨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 첨부하여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


Q.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이사를 가면 자동차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하셨다면 타 시/군/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납부를 인정받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고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연말정산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팁! 자동차보험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납부 보험료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나 가족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라면 연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보험료 연말정산 꼭 받으시고 차량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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