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아직 모르세요? 자동차세 9.15% 세액공제 받는 법

조회수 2021. 1. 15. 17:45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자동차세,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 STAX앱을 이용한 납부 안내 -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ETAX) ▴스마트폰앱(STAX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전화납부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납부세액과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 ETAX에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신고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 및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 ‘STAX앱’을 내려 받는 방법도 있다. 상단 메뉴에서 ‘세금납부’ 선택,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 선택,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선택 순으로 진행하여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STAX앱은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며,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외에 간편결제(신한FAN, 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pay, 앱카드)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