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빌리면 원금+이자 '월 180만원'.. 신용대출 분할상환 적용

조회수 2021. 1. 20. 15:05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합니다.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도입하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분할상환방식은 과다부채를 막을 뿐만 아니라 매달 일정 부분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1억원을 신용대출을 연 3%로 5년 빌리면 지금까지는 매년 300만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달 180만원씩 갚아야 합니다.


지난해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규제대상 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갚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 등으로 흘러갈 위험이 높다고 본 것이죠.

통상 신용대출이 연봉의 150% 안팎에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8000만원 이상 고액 급여소득자나 전문직군 등에 원리금상환의무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1분기내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을 차주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령 개별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DTI를 DSR로 대체하는 식입니다.

차주는 DTI 적용 시 주택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 됐지만, DSR로 바뀌면 주택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 원리금도 함께 내야합니다.

또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시 9억원 초과주택 담보에 대한 DSR은 은행 40%, 비은행 60%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는 기관별 평균치라 개별 차주에 따라 40%를 넘을 수 있었기에 9억원 이하 주택에까지 DSR을 적용해 차주단위로 대출 심사능력을 보겠다는 것이죠.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