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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부동산·청약 제도

조회수 2021. 1. 15.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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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꼼꼼하게 챙기자!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및 청약 관련 제도들이 적지 않다. 하나씩 꼼꼼히 챙겨서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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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분양권도 1주택, 과세대상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세를 매길 때 지역과 관계없이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을 획득한 1주택자의 경우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를 중과한다.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6~42%)+30%로 중과된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입주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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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제

2월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중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거주의무기간에 실거주하지 않고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2년간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내년 중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생업·질병 치료·취학 등 사유로 세대원 모두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등에 한해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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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 추가 완화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물량의 소득 기준이 추가 완화된다. 또 소득 수준이 높아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당첨될 수 있는 추첨제 물량 비중이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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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민영주택 모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p 추가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130%(맞벌이 140%) 이하, 생애최초는 140%(맞벌이 160%) 이하까지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 160%는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887만 원 수준으로 연 소득 1억 665만 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확대

신혼부부 특공 신청 시 자녀 기준이 확대된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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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사전청약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본 청약에 앞서 미리 당첨자를 선정해 두는 사전청약제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모두 6만 가구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사전청약을 하는 신도시는 7~8월 인천 계양,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성남 복정 등이 있으며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 11~12월은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과천 등의 물량이 있다.

전매행위 위반자
10년간 청약 금지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 모두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금지한다. 그밖에 위장 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10년간 청약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5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 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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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입주예정일 통보해야

앞으로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보다 늦게 혹은 일찍 통보해 잔금 마련이나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도입한 제도다.  

입주지정 기간도 늘렸다. 300가구 이상의 경우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은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정해 이사 기간을 분산하게 된다.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

※ 머니플러스 2021년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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