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직장인, 연말정산 Tip④

조회수 2019. 11. 2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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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씀씀이를 정리하다 보면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준비할수록, 공부할수록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올해 정산 결과를 대략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연말까지 채워볼 수 있겠죠?


출처: 셔터스톡

■ 미리 보는 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자. 로그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한 뒤, 다음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 1~3단계로 진행하는데 주요 항목의 금액은 미리 입력돼 있다. 1단계에선 카드 소득공제액 등을 입력한다. 1월~9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은 자동으로 표시된다. 10~12월 사용액만 대략 입력하면 된다.

· 2단계로 넘어가자. 국세청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토대로 각 공제 항목을 임의로 채워뒀다.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바로 3단계로 넘어가서 올해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된다.


■ 이건 꼭 챙기자

· 꼼꼼히 챙긴다 해도 빠뜨리기 쉬운 게 있다.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12% 세액공제를 해준다.

· 의료비 세액공제엔 본인과 함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도 포함된다.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 입력해야 하는데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챙기는 게 좋다.

· 신용카드를 썼지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다. 세금 납부액, 자동차 취득세, 상품권 구입비, 해외 사용액 등이 대표적이다.

· 새로 적용하는 혜택도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미리 준비하는 2020년

·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나간 버스에 손 흔들지 말고 내년을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연금저축엔 연 400만원까지 16.5%의 새액공제 혜택이 있다. 물론 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5년 이전 해지 땐 2.2% 가산세)해야 하고, 연금으로 수령(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 하지만 공제율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다. 1%대인 요즘 정기예금 금리를 생각하면 기왕이면 하는 게 낫다. 한도를 채우려면 대략 월 33만원 정도인데 크게 부담스러운 액수도 아니다.

·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나중에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이니 그동안 원금과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1년차 직장인, 연말정산 Tip① (머니블리 바로가기)

1년차 직장인, 연말정산 Tip② (머니블리 바로가기)

1년차 직장인, 연말정산 Tip③ (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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