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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댕댕이, 펫보험 어때?③

조회수 2019. 12. 16.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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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빠르게 늘지만 펫보험 가입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뭔가 빈틈이 있다는 거지요. 핵심은 비싼 보험료에도 보장 내용이 마뜩잖은 겁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 탓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과 다른 동물의 특성 때문이죠.


출처: 셔터스톡

■끌리긴 하는데

펫보험이 처음 출시된 건 동물보호법 시행(2008년)을 앞둔 2007년이다. 하지만 이내 판매를 중단했다. 가입하는 사람이 적었고, 손해율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건 한 마디로 보험사 입장에서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다.


■보험의 원리

·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만한 보험 상품을 만들려면 정확한 손해율 산정이 기본이다. 하지만 역사가 짧고, 가입자가 적은 펫보험은 손해율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자연히 보험사도 보장 범위를 확 늘리지 못하고 ->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고 -> 가입을 꺼리는 구조다.

·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질병이나 진료 항목별 표준화된 체계가 없다. 사람은 장기간의 데이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를 정하지만 반려동물은 이런 게 아예 없다. 같은 병인데 동물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5~6배씩 차이 나는 이유다.


■해결하려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표준 진료제 도입을 목표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진료비를 공시해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그러면 진료비 내역이 투명해지고, 보험사도 이에 맞춰 좀 더 정확한 상품 설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진 꽤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등록제도 손봐야

· 반려동물 개체 식별도 중요한 문제다. 한 동물을 여러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체 식별을 위해 2008년 동물등록제가 도입됐다. 2014년부터는 의무화했지만 등록률은 아직 30%에 못 미친다. 등록을 안 한다고 처벌을 받는 일이 거의 없고, 수위도 약하다.

· 최근 국회엔 동물의 개체 식별 수단을 비문(코의 무늬)이나 홍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칩이 건강을 해칠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소중한 댕댕이, 펫보험 어때?①(머니블리 바로가기)

소중한 댕댕이, 펫보험 어때?②(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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