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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끝에 해지해야할 금융상품

조회수 2019. 12. 1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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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보험 들어놨는데 급전이 필요해 중도에 해지해야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해지에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요즘 예적금은 금리가 워낙 낮아 중간에 깨도 큰 타격은 없어요. 대신 세제 혜택을 받은 절세 상품은 왠만하면 가지고 계세요. 추징금까지 내야할 수 있어요. 왠만하면 버티시구요. 가입전이라면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출처: 셔터스톡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 IRP에 가입하면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 식이다.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다.

· 중도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 두 상품 모두 완주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가입하려면 10년이상 묻어놓을 생각하는게 좋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월 20만원씩 연간 불입액 24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직장인의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15만8400원 수준이다.

·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 자격을 가진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받는다.

· 대신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금액의 6.6%를 추징당한다.


■소득공제장기펀드

· 2014년 3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팔던 상품이다.(지금은 들고 싶어도 못든다)

· 이 기간에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들 수 있었다. 이후에 소득이 늘 경우에도 급여가 8000만원이 되기까지는 소득공제혜택을 준다.

·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최대로 부으면 연말정산때 39만6000원을 환급받는다.

· 가입 5년 이전에 깨면 안된다.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 누계액의 6.6%를 추징받는다.

· 원금 보장은 안되지만 연말정산 환급 수익만 해도 꽤 경쟁력 있는 상품이다. 가입한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손해를 너무 내서 버티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왠만하면 5년은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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