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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망 무죄!' 슬픈 역사를 가진 제주, 70년 만에 '제주 4.3 사건' 무죄 판결 받나

조회수 2018. 12. 19. 16: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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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오늘밤 김제동> 월-목 밤 11시 방송

이곳에서...

바로 어제(17일) 저녁 4시 결심공판,

70년 만에 제주 4.3 사건의 재심 재판이 진행됐는데...

[제주4.3사건]

미 군정은 제주도에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경,서북청년단 등을 제주도에 내려보냈는데...
일명 '초토화 작전'으로 3만여 명의 제주도 민간인 주민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건...

당시 돌아가셨던 분들 곁에는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감옥에 가시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생존해 계신 열여덟 분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계셨는데...

가족에게조차 이야기 할 수 없었던,

그들의 마지막 소원... 


" '재판' 받고 싶다... "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어제 오후, 

그 모든 재판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 속 꼭꼭 숨겨왔던 당시의 괴로웠던 상황을 진술해내셨고,


'공장에서 맞았다, 감옥에 얼마나 있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검찰이 요청한 공소기각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사실상 무죄'를 주는 거라고..

물론 아직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고,

검찰측에서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구형한 것일 뿐임에도

70년 동안 마음에 묵혀왔던

마음 속 응어리를 풀어내실 수 있었던

제주 4.3군사재판의 희생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날개가 없어 못 날 정도로,

지금 막 몸이 움찔움찔 합니다... 김평국 할머니"

1월에 부디,

좋은 판결이 나오길 기원하며...

김평국(90)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제주 4.3 당시의 이야기...

1948년 12월, 1949년 12월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를 하였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
한쪽에서는 헌법이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헌법이 철저하게 짓밟혔던

그 두가지가 공존했던 시간인거죠....
재심의 중요한 이유가
당시 불법 고문과 불법 구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좌우의 가치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고문 받지 않아야 된다, 법관의 영장 없이는 불법적으로 구금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원칙이 흔들렸던 사건이라고, 재판부께서도 판결문에 이것을 적시하셨습니다.

법에 의한 학살...

7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에 의해 이뤄진 학살을 바로잡고

죄인이라는 총뿌리를 거둬드리게 되어서...

70년 전에는 법정 앞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했지만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법복 입은 판사 앞에서
이젠 옆에 있는 변호사 앞에서
경찰에게 보호를 받으며,
저 건너편 검사 앞에서

당시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당했고...
경찰들이 많이 때렸다...
말씀하시는 법정 진술 자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고맙구요...
그리고 김평국 할머니와 열 여덟분...
할머니 지금 보시고 계시죠?

저희 방송국 카메라들 언제든 대기해 있겠습니다.

그동안 죄송했구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4.3 재심 청구인 측 변호사 임재성

여러 시민단체들과 여러 언론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미처 잘 모르고 있었던 우리들이 

죄송합니다...


슬픈 역사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움직이는,

오늘밤에도 <오늘밤 김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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