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빗GO]대체복무제 헌재 인정 직후 현장 목소리

조회수 2018. 7. 3. 14: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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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대법원 최종 결정은?
출처: 뉴스래빗[NewsLab-It]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 병역준비역
5. 전시근로역

[헌법불합치,2011 헌바 379, 2018.6.28. 병역법(2016.5.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뉴스래빗이 다녀온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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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양심이란 용어는 내면의 소리라는 의미로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라고 할 때 쓰이는 양심과는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뉴스래빗[NewsLab-It]
2018년 1월 [바운더리] 36 VS 400 양심과 의무사이 '대체복무제' 인터뷰에서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병역거부의 배경인 종교적 신념, 또는 평화적 신념을 모두 포괄 할 수 있고 그 신념 또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개념을 대체할 용어는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간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2020년부터는 대체복무제가 가능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2018.08.30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변론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뉴스래빗[NewsL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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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김민성, 연구=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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