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가 고발을 했다
조회수 2020. 5. 29. 17:24 수정
분.노.펭.수.
‘펭하!’를 외치던 펭수가
자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저작권 위반 상품을 보고
분노했는데요.
펭수 소속사인 EBS가
캐릭터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EBS는
“저작권자인 EBS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한
업체 두곳을 고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는데요.
EBS는 인천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와 관련한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BS는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S 측은
“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등과 공조해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자이언트 펭TV’ 제작진도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펭수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펭수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발 삼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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