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52만명..스스로 가입하는 이유는?

조회수 2020. 12. 18. 10: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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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526,782명
출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증가 추이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52만 명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


2014년 1만 6천여 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왜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서도 국민연금에 계속해서 가입할까요? 


임의계속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의무가입대상 연령(만 60세)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스스로 신청한 사람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이유

의무가입나이가 지난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신청을 통해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노후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가입기간
채우고 평생월급 받자!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60세가 되었을 때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평생월급 연금으로 받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만 60세에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진 일시금으로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으로 받는 방법 중 선택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고 많이 받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가입기간이 길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최소가입기간은 만족했지만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만 60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한 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더욱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임의계속가입제도! 자신에게 맞는 국민연금제도를 잘 활용해 더욱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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