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낸 돈보다 더 받는다?..실제 사례로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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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가 낸 돈보다 덜 받는다는데..’
‘나중에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젊을 때 납부하여 3~40년 후에 받는 국민연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함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제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 사례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2010년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받은 K씨. 당시 받은 노령연금은 월 805,340원이었고,
10년이 흐른 지금은 954,560원을 받고 있다.
K씨의 사례를 보면 10년이 흐른 지금, 2010년 보다 18% 증가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K씨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떻게 K씨는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평생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연금을 받더라도 높아진 물가로 노후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물가가 오르면 내가 받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흐른 후 증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 두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재평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과거 자신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 해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재평가하면 평균소득월액이 560만원으로 환산 적용되어 매월 노령연금이 169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즉, 실질가치가 보전되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52만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구분 | 2009 | 2010 | … | 2018 | 2019 | 2020 |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 4.7% | 2.8% | … | 1.9% | 1.5% | 0.4% |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1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149,220원이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가치가 반영되어 내가 낸 돈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팩트로 불안함을 해소했으니 성실히 납부해서 국민연금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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