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안 돼요 [세.줄 연말정산]

조회수 2021. 2. 18. 16: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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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은 대부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지인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1주택자도 대상이 되는 공제가 있다고 해요. 지금 다달이 내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자금 관련 공제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주택 관련으로 공제항목이 여러 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가 그렇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있고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들의 기본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요건이지만, 항목에 따라서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경우(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월세액 세액공제)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1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름부터 좀 길고 어려워 보이죠? 이 공제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 그 이자상환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제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라면 받을 수 없고,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거든요.

또한 이자상환액 중 연체이자 지급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혹 2주택자 등을 이유로 공제대상자가 아닌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이 항목이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
월세액·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앞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월세액 세액공제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눈치 100단이신 국세청 이웃님들이라면 이미 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1주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죠.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기숙사는 안 돼요)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해요.

공제대상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들 유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부터 ‘무주택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주택 이상자는 신청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해 이 항목을 공제받는다면 부당공제가 되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등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역시 무주택 세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 명의의 주택은 아니고, 나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의자 각각 1주택으로 보거든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모든 자료를 그대로 냈을 뿐인데, 부당공제 대상자가 되었다고요?!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헷갈리는 연말정산인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국세청이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된다 =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다]가 아니라는 것, 꼭 알아 두셔야 해요.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모두 알고 공제항목을 맞춤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점을 꼭 염두에 두고, 과다공제·중복공제는 싹-싹- 피해서 불편함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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