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조회수 2021. 2. 26. 15:57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끝내 폐업을 결정하신 영세개인사업자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사정임에도 새로운 결심으로 다시 일어선 영세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더불어 2023년까지였던 신청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는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했다면 이 특례제도를 이용해 가산금 면제와 최대 5년까지 체납된 국세를 분납할 수 있죠.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2019년 7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안에 폐업했다면 2020년 7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징수특례 대상입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전국세무서(체납징세과) 또는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을 1년 연장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신청서는 세무서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징수특례가 취소되는 경우!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경우, 기준일 당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거나, 체납국세의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으로 3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수특례가 취소됩니다. 징수특례가 취소되면 가산금 면제 또한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재개되니 주의해 주세요!


현재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만 무재산 등의 사유로 국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오늘 소개드린 제도를 잘 살펴보고 체납액 납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국세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게요 :)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