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에 청약하자".. 11만명, 13만명 ′줍줍′ 행렬

조회수 2021. 2. 22. 14: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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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서도 청약시장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에 청약 수요가 대거 몰렸습니다. 다음달 말부터 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규제 시행 전 청약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6일 진행된 충남 아산 '탕정 호반써밋 그랜드마크'의 잔여가구 275가구를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에 13만5940명이 접수해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비규제지역인 아산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평균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10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지난 17일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10만9029명이 신청해 11만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93㎡C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억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1만여 명을 끌어 모은 것입니다.


오피스텔 ‘줍줍’도 인기입니다. 18일 진행된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무순위 청약에서는 41가구 모집에 8063명이 신청해 1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분양가 9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중도금 40%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에 관계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저가점자나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는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 달말부터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성년자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과 같이 재당첨이 제한될 방침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기간은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이번주 6200여 가구 분양

각종 규제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당분간 청약 열풍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Liiv부동산)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분양물량은 6247가구(임대 제외) 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송도와 경기 용인 등지에서 물량이 나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8공구 A1블록)에 들어서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1순위 청약 접수가 22일 시작됩니다. 전용면적 74~84㎡ 총 3100가구 규모로 2020년 7월 입주한 단지인데요. 조합원자격 상실분 117가구를 일반에 분양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서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2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전용면적 59~84㎡ 1721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과 보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용인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합니다.


이번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1곳입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반써밋브룩사이드’가 26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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