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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과태료와 감면방법

조회수 2021. 1. 28.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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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처 생각치 못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을 범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분류되기때문에 일반도로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감경받는 방법이 있다고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감경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과태료는 얼마?

어린이의 행동특성상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되고 소리에 대한 반응이 늦기때문에 성인보다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중 도로를 횡단할 때 앞만보고 달리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약 80%의 비율을 넘게 차지하고있는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할 때엔 서행 하면서 주변을 잘 살펴야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않도록 도로가에 주정차를 해선 안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게되면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과태료 발생시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않으며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신호위반은 과태료가아닌 범칙금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속도위반과는 달리 벌점 30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기존 8만 원이였습니다. 일반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 원의 2배였는데요. 돌아오는 21년 5월 1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과태료 감경받는 방법

만약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이를 감경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과태료부과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받고 약 20일간 주어지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게되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20%를 감경받는 것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와 다르기때문에 감경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 직접 전화해 가상계좌 받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불편이 있다면 직접 해당 시.구청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구청 공무원에게 차량번호와 이름, 입금할 은행을 알려주면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가상계좌를 전송하고 운전자는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 이용하기(주정차위반)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위택스를통해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 ‘납부하기→전자납부번호조회,납부→지방세외수입’의 경로로 이동해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의 계좌를 통해 납부하기

일반적으로 교통위반을 하면 사전통지서와 함께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도 함께 발송됩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행정청에서 지정하는 납부 계좌번호가 적혀있기때문에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고지된 계좌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금액과 감경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끊이질 않는 만큼 이곳에선 항상 서행하기, 주변살피기 두 가지를 꼭 잊지말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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