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2탄

조회수 2015. 11. 17. 00: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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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슬로우뉴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뒤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기도 하죠.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하나 님의 체험기를 통해 보증금, 확실히 돌려받는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이 글은 슬로우뉴스 편집팀의 법률 검토를 거쳤습니다. (편집자)
9월에 계약이 끝나고 이사까지 했는데, 나는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시며 ‘계약이 끝났다고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어딨느냐’는 주인 할머니. 이런 논리라면 2년 전 이 할머니와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니 살면서 차차 채워나가겠다고 했어도 되는 거였나. 쓸데없지만 주인할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계속 생각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주인이랑 합의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다.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소송으로 이자까지 다 받는 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그래야 하나 싶기도 했다.
좌절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했다. 이자 몇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늘 우위에서 사람들에게 큰소리쳤을 할머니에게 그러면 안 되는거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그런다고 갑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다음부터 좀 조심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귀찮게 해보기로 했다.
지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에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기록해본다.


1.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2015. 10. 13)


결국,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했다. 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법무사에 맡길까 하다가 그냥 직접 해봤다. 소장을 작성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나는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이용했다.
옳다구나!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민사서류 →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선택한 후 소장을 작성하고, 임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스캔하여 증거로 제출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하는데, 어차피 내용증명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길게 쓸 필요가 없다. 마지막에 소송비용 약 8만 원 정도를 인터넷으로 납부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 다르다. (아래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2015년 10월 13일에 소장을 작성했고, 이틀 뒤인 10월 15일에 보정명령이 왔다. 그 사이에 보증금반환 지연이자율이 변경되어서 연 20%가 아닌 15%로 변경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것도 역시 사이트에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선택해서 내용에 맞게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팁: 소장을 작성할 때 소송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송달 문서가 올때마다 알려줘서 편리하다.

2. 집 열쇠 공탁 (2015. 10. 20)



2015년 9월 30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10월 14일에 등기부에 등록되었다. 법원에서 이야기한 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딱 2주 만에 발령이 된 것이다. 드디어 그 집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남겨졌다.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남겨뒀던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해도 된다.

등기부에 등록된 걸 10월 15일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인 16일 남은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려고 부동산에 전화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할머니가 절대로 열쇠를 받아주지 말라고 했다며 열쇠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아마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깎아보려는 꿍꿍이 같았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번 주인에게 한 수 배운 공탁제도를 떠올려서 법원에 열쇠를 공탁했다.
열쇠는 돌려주고 싶은데 주인이 받지 않는다고 하니, 법원에 맡겨서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집주인 거주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물품공탁신청서와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함께 제출했다. 집주인이 강남구에 살고 있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신청했다. 신청하면 그날 바로 심의를 하는데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접수했던 법원 직원이 물품 공탁은 흔하지 않은 경우라서 최대한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법원에 있는 양식에는 글씨를 많이 쓸 수 없어서 법원 사이트에서 물품공탁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했다.
매우 집중
10월 20일에 공탁서류를 제출해서 심의를 통과했고,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열쇠를 맡기라고 해서 약 7천 원 정도의 송달료를 내고, 열쇠를 공탁했다. 공탁을 완료하고 주인에게는 열쇠를 받지 않아서 공탁했으니 찾아가시라고 문자를 보냈다.

3. 이행권고결정 및 강제집행 신청



지난번 소장을 바로잡아서 제출한 날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서류상 집주인인 할머니의 아들에게 송달되었다. 확인해보니 10월 20일에 집주인이 송달받았다고 하고, 그 후 2주 동안 별다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별도의 재판 없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11월 4일 날짜로 이행권고 결정 정본을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로 했다.
11월 5일: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이행권고결정이 났으니 강제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역시 내가 누구인지 밝히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셨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공탁해놨다고 찾아가라고 했다. 할머니랑 대화가 안 돼서 부동산에 전화해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센스쟁이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할머니가 보증금 천만 원 중에 875만 원을 공탁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왜 125만 원을 뺀걸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지급한 9월 월세와 내지 않아도 되는 10월 월세와 시설파손 명목으로 더 청구해서 125만 원을 빼고 지급했더라. 이럴 줄 알고 짐을 뺄 때 집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두었다. 일단 875만 원 공탁금을 찾고, 나머지 금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강제집행하기로 했다.


11월 6일:


공탁금을 찾으러 법원에 갔더니 할머니가 공탁금에 반대급부를 걸어둬서 찾을 수가 없었다. 다른 말로 공탁금을 찾는데 조건을 붙인 건데, 건물을 명도를 해줘야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 임차권 등기가 등록된 걸 확인하고 짐을 뺀 후 열쇠를 공탁했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은 명도한 것이 맞으나, 아마도 임차권등기 해지서류를 줘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 같았다. 그래서 그냥 돈을 찾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강제집행하기로 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려고 법원에 갔는데,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이 왔다. 웬만하면 합의해서 보증금 받고, 임차권등기 해지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합의라는 게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다 못 받는 내용이라면 됐고, 그냥 강제집행해서 모두 돌려받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 아버지께 조언을 구했다. 천만 원 정도이니, 주인이 사는 집의 집기류를 압류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압류한 물건들을 경매해서 그 수익으로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통장 압류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지만, 나는 월세 내는 통장은 또 다른 사람의 명의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출처: 소위 압류 ‘빨간 딱지’ (출처: blog.jinbo.net/chan)
신청할 때는 강제집행을 할 부동산 주소지 관할법원의 집행관실에 가서 강제집행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나는 서류상 집 주인인 할머니 아들이 거주하는 집의 집기류를 압류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집행관실에 가면 강제집행 신청 서류가 많은데,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서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접수증과 강제집행비 납부 안내를 해준다. (나는 강제집행비가 약 20만 원 정도 들었고, 이 비용은 경매가 진행되면 제일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접수증에는 나의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관의 연락처가 적혀있고, 이 집행관이 일주일 뒤쯤 일정을 알려준다고 했다. 법원에 있는 은행에 집행비를 내면 신청은 끝난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신청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가 보증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돌려준다고 했으니 제발 강제집행은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시했으나, 부동산에서 문자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며 제발 연락을 달라고 했다.
깜짝!
고민하다가 보증금과 그날까지의 지연이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소송비용, 강제집행 신청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약 10,300,000원 정도의 비용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 입금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도 취하하고, 임차권등기해지 서류도 준다고 했다.

부동산에서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다. 할머니가 이전에 공탁시켰던 8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또 공탁시켰으니 그걸 찾고 이제 끝내자는 내용이었다. 정말 황당했다. 875만 원은 찾지도 못하게 공탁을 시켜놓고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다.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그냥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전자공탁으로 알아보니 나머지 금액에서 약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한 걸 알 수 있었다. 부동산에 다시 연락해서 돈을 다 공탁시키지도 않았으니 그냥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취하하지 않았다. 임대인 쪽에서는 그 후로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

아마 제대로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이번 주 중에 집행 일정이 정해질 것이고, 만약 할머니가 또 무슨 꼼수를 부리면 그것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강제집행하면 나도 함께 그 집에 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물건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이 최선이다. 어차피 내가 살던 그 집은 임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돈 좋아하는 할머니의 손해와 심적 부담이 더 클 거다.
룰루랄라
이제부터 시간 싸움.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필자 : 나하나 (초대필자, 양순네 대표)


 양순네 대표. 직물을 기반으로 만들고 그리는 일을 합니다. 한동안 평화로웠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다소 시끄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 그동안의 일을 글로 정리하며 나름 힐링. → 텀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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