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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게임질병코드, 국내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회수 2018. 3. 15. 18: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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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분류코드는 '권고' 사항일 뿐 세부 내용 변경 가능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이 국내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이다. ICD-11에는 게임이 강한 중독성을 가지며, 과몰입할 경우 정신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럴드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한국질병분류코드(KCD) 개정에 ICD-11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게임 질병 코드 등재를 비롯해 ICD-11이 불완전하다는 여러 국가의 지적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해당 기준을 국내 환경에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

KCD는 한국의 독자적인 질병분류코드다. 정식 명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로 질병 및 기타 보건 관련 사항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담당 부서는 통계청으로 1952년 제정된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가 첫 시작이며, 현재까지 일곱 번의 개정을 통해 ‘KCD-7’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KCD 개정은 WHO의 권고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5년 통계청 고시안은 KCD-7의 개정 목적을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CD의 내용이 반드시 ICD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WHO의 ICD를 반영하는 건 일종의 권고 사항이지 강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KCD가 ICD와 맞춰야 하는 건 통계 비교를 위한 '체계' 부분이며, 세부 내용은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KCD 개정은 5년마다 이뤄진다. 따라서 2020년 KCD 개정에 ICD-11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2025년까지 WHO의 게임질병코드 분류는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 이후에 있을 KCD 개정에 게임장애 관련 내용이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통계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부작용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WHO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외 게임업계는 WHO의 게임 장애 분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비디오게임산업협회(ESA)는 지난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 캡콤, 텐센트 등을 비롯한 20여 개 게임사를 대표해 ICD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지난 2월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3월 9일에는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며 게임 장애의 질병 분류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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