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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공',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신청 가능할까?

조회수 2021. 2. 19. 20: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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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다니는 청년이라면 필수!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명 ‘청내공’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한 가지 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준비생도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취업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군필자 만 39세까지 가능) 청년들이 2, 3년 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올해는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2년 형으로 통합됐는데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에 1,200만 원+α의 목돈 마련할 수 있죠.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하고, 자격심사에 따라 워크넷에서 승인이 완료된 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해 미리 워크넷 참여 신청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참여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 청약신청 : 청년내일체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
- 문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센터 ☎ 국번없이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준생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지원까지!




작년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 불리던 제도가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운영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청년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매달 50만 원 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맞춤형 상담이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자격조건, 필요서류, 심사 등) 문의 전화는 1577-7114 연결 후 6번(국민취업지원제도)에 문의해 주세요!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work.go.kr/kua/index.do)
-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안내센터 ☎1577-7114 또는 고용부 콜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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