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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40년,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조회수 2021. 2. 25. 16: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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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40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2021년 41회째를 맞는데요. 4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발전사를 과거·현재·미래 순으로 살펴봤습니다.


1981년 장애인 복지 종합 법률 최초 제정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 종합 법률이 최초로 제정된 건 1981년입니다. 그해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국가 주도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법률 제정 이후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1988년 8월에는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기구로 설치됐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직업훈련 등 직업 재활 프로그램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성공적으로 열린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이하 올림픽)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수용 보호와 재활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관련 투자는 1985년부터 확대됐고, 1987년까지 총 25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추가 제·개정 및 폐지 작업이 병행되면서 올림픽 유치 효과가 더욱 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올림픽에는 61개국 4319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선수단이 참여했어요. 우리나라 100만 장애인은 세계 무대 위 장애인의 활약을 보며 재활 의지를 다졌고, 장애인 복지, 인권 등 더 나은 삶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장애인 정책과 제도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수용 보호와 재활치료 지원 등 다소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현장의 중론입니다. 유엔(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1982년 ‘유엔 장애인 10년을 위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우리나라 분위기도 점차 바뀌었어요. 이전보다 장애인의 삶과 인권 등을 더 면밀하게 살피는 쪽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1990년대 생계비·고용 보장 등 지원 본격화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된 것도 장애인 정책 발전사에 있어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개정된 법은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박약을 ‘정신지체’로 바꾸었고, 국가와 공공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축물과 이동 수단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19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는 장애인 생계비 지급과 고용 보장 등의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제도,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어요.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2000년대 ‘인권’과 ‘권리’ 보장 등에 방점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전까지 정책들이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 등을 중심으로 했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더 확장한 개념의 정책이 구현되었어요. 이는 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넘어 더 다양하고, 가치 있는, 고차원적인 의미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일어난 변화이기도 합니다.


1988년 5개로 나뉘어 있던 장애 유형은 2000년부터 15개 유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2007년 4월 10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죠.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장의 주춧돌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가 있단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에는 활동보조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19년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에는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심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였어요. 등급에 따라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제도가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첫 번째 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장애인 단체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계부처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됐죠.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데 있어요. 그동안의 지원 체계가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편리하도록 만들었다면, 새로운 지원 체계는 개개인의 요구와 환경을 더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021년 총 5개 분야 20개 사업 개선·추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가까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1년 정부의 관련 정책을 통해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 보건 정책은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을 개선·추진합니다.


돌봄 지원 관련 대표 내용 중 하나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확대·강화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서비스 단가를 2020년 1만 3500원에서 2021년 1만 4020원으로 올렸고, 대상자는 9만 1000명에서 9만 9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초급여 인상, 학대 대응과 인식 개선

소득·일자리 관련 지원도 더해지고 있어요.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다. 장애인 일자리도 2020년 2만 2396개에서 2021년 2만 4896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4월에는 장애 등록 대상 질환도 늘릴 예정이에요. 장애 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2021년엔 장애인 학대 예방과 사후 지원 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과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도 확충(1개소)한다(누적 18개소).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 서비스 채널도 개통합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결과를 공표하고, 이수율 미달 기관에는 특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맞춤형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복지 법률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정책이 장애인의 더 나은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40년 역사를 써내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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