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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그 후

조회수 2021. 2. 16. 17: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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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아영이’를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은 간호사의 사건이 논란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KMIB 채널에 구독자님이 댓글로 ‘부산 신생아실 간호사 사건’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 후 간호사병원장 등은 어떻게 됐는지 ‘아영이 사건’을 팔로우업 했습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가 태어난 지 닷새된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들었습니다.


 또한 A씨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방법으로’아영이를 들어 올리다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영이는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지게 됐습니다

부모도 두 손으로 조심조심 아기를 다루는 마당에, 신생아 실이면 더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 아영이 아버지 -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폐원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임신 4개월이어서 불구속 입건 상태로 조사를 받으며 아이를 출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임신〮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A씨를 비롯한 간호조무사와 병원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를업무상과실치상·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C씨 또한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새로 취재한 사실

아영이는 인공 호흡기 없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며 한 번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아기의 심장이 뛰는 게 기적에 가깝다고 합니다. 입원 20일 정도 됐을 때 이미 치료비가 2700만원에 육박해 부모는 생업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90%가량을 제하더라도 벅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병원 관계자들의 학대와 방조 행위아영이를 다치게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위에 대한 추측만 있을 뿐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 아영이를 떨어트렸고 이 일로 아이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12월 1일 A씨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는데, 학대를 당한 신생아가 아영이뿐만이 아니라 무려 1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에 대해선 상습학대혐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A씨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아영이 가족에게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영이 아버지는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잠깐 들끓은 여론 뒤 잠잠해진 우리 사회의 관심에는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앞다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신생아실의 CCTV 설치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 됐기 때문입니다.

출산 장려해봐야 뭐하나요. 낳아봐야 안전하게 크지도 못하는 데 법적 지원도 없다는 게 웃기네요. 이슈화되면 (국회가) 선심성으로 하고 실제로는 처리도 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 아영이 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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