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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1600만원 든 가방 찾아주고 사례도 거절한 경비원

조회수 2021. 2. 19. 13: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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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에게 감사의 상패와 부상을 전달하기로 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김모(67)씨는 설날인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쯤 단지를 순찰하다가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목욕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김씨는 가방 앞에서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가방을 들고 경비 초소로 돌아왔다.

가방을 열어본 김씨는 깜짝 놀랐다. 가방 안에는 1만원권,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이 가득 들어 있었다. 김씨는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돈을 세어보니 가방에 든 돈은 무려 163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주인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다.

가방 주인은 이 아파트 입주민이었다. 경찰관은 김씨에게 “분실한 현금의 일정 금액을 습득한 사람이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관련 법 규정을 설명했으나 김씨는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부산 사상구청 제공

김씨가 사례금을 거절하자 가방을 되찾은 주인은 감사의 의미로 김씨의 경비 초소에 컵라면 20박스를 전달했다. 김씨는 이 컵라면을 아파트 단지 안 각 경비초소에 나눴다.


설 연휴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현금 1천600만원이 든 가방을 주워 주인을 찾아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씨는 "습득물을 발견하고 당연히 신고해야 한드는 의무감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주목받게 돼 쑥스럽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데 모두가 마음의 여유를 조금씩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전해 들은 입주민들은 아파트 곳곳에 김씨의 선행을 알리는 글을 적어 붙였다.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조만간 김씨에게 상패와 부상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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