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신혼집 장만해줘도 나라에 세금 내야하는 이유

조회수 2019. 3. 15. 11: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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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
어렵게 벌어서 자식 준다는데 뭐?
세금을 내라고?
시방 뭐라했냐?

세금이란 국가와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내는 돈이다. 하지만 세금을 낼 때는 아쉬운 맘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부모가 어렵게 번 돈으로 자식 결혼할 때 보태 줬더니 세금을 내라고 한다.

바로 증여세에 해당되는데 이 증여세는 무엇이고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증여세 없이 자식에게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됐을 때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모의 돈을 무상을 취득했을 때 이것은 불로소득으로 간주된다.

만약 부모 명의 주택을 자녀 명의로 무상 이전해준다면 이것도 증여세에 해당된다. 취업도 힘들지만 결혼도 힘든 요즘 자녀의 결혼이라도 도와주는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그런데 축의금을 주거나,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증여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세법에서는 자녀와 부모 간의 돈거래도 증여로 본다. 하지만 모든 돈거래가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용돈, 학원비, 생활비, 학자금 등은 비과세이다. 그렇다면 증여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증여재산공제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은 없다. 그렇다면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넘어섰을 경우 어떻게 될까? 아래는 증여세 세율 기준 표이다.
최대 50%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증여의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사실 현행법에 있는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이 법은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거액의 축의금이 증여세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다.

세법에서는 축의금에 대한 과세 문제가 모호하게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는 축의금은 바과세라 하고 있다. 그래서 축의금의 경우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세대상이다. 만약에 부모에게 받은 축의금으로 자녀가 신혼집을 마련했을 경우는 좀 다를까? 세법상 축의금은 혼주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자녀가 그 축의금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썼다면 증여세 대상이다. 단 당사자가 지인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라고 소명할 수 있다면 비과세로 인정 가능하다.

하지만 실직적으로 이 축의금이 부모의 돈인지 자녀의 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실무적으로 축의금으로 증여세 추징이 들어가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눈에 띄는 큰 액수의 경우는 문제가 되기 쉽다.

방법 1. 부모에게 돈을 빌리기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세법에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에는 이자납입 날짜와, 원금 상환 날짜, 연체이자, 담보 등 은행 대출과 비슷하게 작성하면 된다. 이 차용증은 세무사에서 추징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공증을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법 2. 10년마다 증여하기 

이 증여세에서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공제의 한도가 10년간 받을 금액의 합산 금액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10년을 주기로 공제금액 비과세 기준안에서 증여하면 새롭게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녀의 결혼 적령기인 만 30세까지 원금 규모 최대 약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신혼집 장만할 돈이 부족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법에 대해 잘 알아두고 증여세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대처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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